(정정공고) 2025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
등록일 : 2025-02-07

(정정공고) 2025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
[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-20호]

(정정공고) 2025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

■ 정정내용 : 신청자격 중 임대조건 수급자 등 대상범위 정정

 

기 존

변 경

수급자 등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제1호 가목~라목에 해당하는 자

 ①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(가목)

 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자(나목)

 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다목)

 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라목)

 ⑤ ‘① ~ ④’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

수급자 등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제1호 가목~라목에 해당하는 자

 ①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(가목)

 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자(나목)

 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다목)

 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라목)

 
자세한 사항은 정정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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