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등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제1호 가목~라목에 해당하는 자
①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(가목)
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자(나목)
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다목)
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라목)
⑤ ‘① ~ ④’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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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등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3 제1호 가목~라목에 해당하는 자
①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(가목)
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자(나목)
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다목)
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라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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