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('25. 4. 18)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완료된 정비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,
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
• 1순위 : 정비사업의 시행으로철거 되는 주택의 세입자(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)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
• 2순위 :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 되는주택의 소유자(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)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
○ 신청방법 : 방문 접수 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복지사업처 공공임대부)
※ 10:00 ~ 16:00 *토·일, 공휴일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10:00 ~ 16:00 *토·일, 공휴일, 점심시간(12:00~13:00)
○ 문의전화 : 051-810-9901~4, 9948
※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상세 공고문ㅇ을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