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미행복주택 재계약 서류제출 안내

등록일 : 2026-06-09

아미행복주택 재계약 서류제출 안내

[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-124호]

아미행복주택 재계약 서류제출 안내

 

■ 대상자

○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6년이며, 재계약을 희망하는 아미행복주택 계약자

■ 일정안내

○서류제출 : '26. 6.18.(목) ~ 6.20.(토) 10:00~16:00
* 단, 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
* 동별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안내문 확인

○제출서류 : 재계약신청서 및 구비서류(첨부파일: 재계약안내문)

○제출장소 : 104동 B5층 주민회의실

■ 유의사항

○서류제출은 재계약이 아니고 재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본 안내문에 따라 재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○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○자격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재계약(전자계약, 현장계약)을 체결하게 됩니다.

○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.

○재계약을 원하는 계약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변경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주말 등 접수 인원이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동별 지정된 요일에 방문해주시고, 인원이 몰릴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○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재계약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문의사항(051-810-9905~990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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