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,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.

임대절차

  • 1 입주자 모집공고
  • 2 입주신청
  • 3 자격조회
  • 4 예비입주자 순번결정
  • 5 입주대기
  • 6 임대차계약 체결

1.입주자 모집공고

잔여 예비입주자 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(연 1~2회)

공고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,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

2.입주신청

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서 입주 신청

3.자격조회

구청에서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/소득/자산 등을 조회 후 적격여부 판정

4.예비입주자 순번결정

부산도시공사에서 개인별 종합점수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

5.입주대기

순번에 따라 6개월~2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

6.임대차계약 체결

관리사무소에서 영구임대주택 퇴거세대 발생 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안내 및 계약

처리중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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